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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10월 15일까지)복지제도 2023. 9. 8. 20:19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에서 2020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계실까요?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꼭 혜택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상,하반기 각각 6만원씩 최대 12만원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상반기에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을 받는데 신청기간은 2023. 9. 1(금), 10:00 ~ 10. 15(일), 18:00까지 입니다.
* 교통비 사용금액 인정 기간은 2023. 1. 1 ~ 6. 30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만 23세 청소년 입니다.(거주기간 제한 없음)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1년 1월 2일 ~ 2010년 6월 30일 출생 / 만 12,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바라며,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지원범위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버스(시내, 마을버스) 이용실적 + 경기도 버스 이용 전, 후 서울, 인천버스,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 서울, 인천버스 및 지하철까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 인증)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준비사항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하기 위함)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 합니다.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 합니다.
* 13세 or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대리인(해당 지역의 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소급 지원은 불가 합니다.(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꼭 확인 바랍니다.)
- 재원 확보에 따라 지급한도 금액이 축소 or 지급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거주지에 대한 인증을 완료한 뒤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가 필요 합니다.)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사업(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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