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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월 지급금 인상복지제도 2023. 9. 5. 21:44
은퇴 후 노후에 국민연금만으로 남은 삶을 영위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그것을 수단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인데 이번에 새롭게 변경되는 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억 이상 주택 월 지급금액 최대 20%↑
총 대출한도 5억 → 6억 원으로 상향10월부터는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10월 12일에 총 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평생 연금 형태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로서 지급액은 주택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 가격을 고려하여 총 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10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월 지급금이 최대 2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월 지급금이 9억 원 주택의 경우 283만 9천 원으로 동일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9억 원 집은 월 294만 9천 원으로 4% (11만 원) 증가하며, 10억 원 집은 월 327만 6천 원으로 15% (43만 7천 원) 증가하고, 11억 원 이상의 집은 월 340만 7천 원으로 20% (56만 8천 원) 증가합니다.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는 시세를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3.3.1. 기준) 일반주택
현재는 나이 70세를 기준으로 시가 약 3억 원의 주택연금 수령액은 약 월 90만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국민연금 또는 개인의 주식 배당연금 등을 같이 수령하게 된다면 노동력을 상실한 노후에 정말 값진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더 자세한 주택연금에 대한 설명은 아래 동영상 링크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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