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큰 문제를 맞이는 시점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일찍 소중한 새생명인 아이를 선물로 받아
청소년 한부모가 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만한 복지제도를
소개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목 차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소개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소개
청소년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시키고 더불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 입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며, 대상자 선정 시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 지급.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이며,
소득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선정기준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 입니다.
-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근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을 지원 합니다.
- 자립촉진수당은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시 진행절차 : 위 사진 참고 >
1) 복지로 로그인
2) 서비스 찾기 - 서비스 목록
3) 청소년 체크 후 검색
4)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하기
< 신청 후 처리절차 >
< 신청 서식 바로가기 >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hwp
- 소득, 재산 신고서(신규, 변경). hwp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hwp
< 기타 문의사항 안내 >
* 한부모상담전화 : ☎ 1644-6621
* 여성가족부 : ☎ 02-210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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