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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 코로나19 격리참여자 등록 후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복지제도 2023. 8. 16. 07:24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된다는 뉴스를 보기는 했지만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안일함(?) 인지 어제 제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이 간질거리고, 고열에 몸살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가봤더니 두줄...확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몸살 관련 주사를 한대 맞고, 약 처방을 받아 집에 온 뒤 보건소에서 연이어 문자가 오더라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14 ~ 18일 24시까지 5일간 격리할 것을 권고하는 안내와 코로나19
격리참여자로 등록하라는 내용 입니다.
5일간 자가격리를 마친 뒤 생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1.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2.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
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https://covid19m.kdca.go.kr/selfreport/31700209/212099807 ( ※ 제출 후 수정 불가)간단하게 자가 진단식의 문항을 작성한 뒤 등록 해야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끝나면 위 문자 사진처럼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3. 격리이행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유급 휴가비 국민연금공단지사
5. 지원비 지급 :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에 따라 상이하니 위 표에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온라인 (정부24) 또는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외출이 가능한 경우
요즘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이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외출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는
1. 병원, 의원 방문
2. 의약품 구매 또는 수령 (약국 등 방문)
3.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만약, 그 외 사유로 인한 외출, 격리참여자 중도 취소 및 격리 미이행 시에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 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가
권고에 따른 격리를 이행할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맨 처음으로 뜨는 화면에서
좌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에 보면 가장 첫 번째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탭을 누르면 신청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탭을 누르고 들어가 보니,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가능하다고 안내글이 뜨고, 친절하게
아래 사진처럼 "온라인신청 가능 여부 조회하기" 탭이 있어서 자신이 현재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저는 8. 18일까지 격리기간이라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기간 종료 후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네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및 금액
일단 생활지원비를 신청한 뒤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면 약 한 달 이내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자동입금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1인당 10만 원, 2인 이상이면 15만 원이고 가구당 지급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자가격리 참여자로 등록을 하고 아래 사진에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지 않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각자 본인 집의
가구원 숫자에 따라 달라지니 각 인원수 별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개인 건강관리 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걸렸을 때 보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걸린 지금이 조금 더 아프고 아이들이 어려 집 안방에서 격리된
채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격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잊지 말고 생활지원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글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관련 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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