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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년, '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 / 지급일 총정리!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 받아가세요!
    복지제도 2023. 8. 15. 16:37
    더보기

    2023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재산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번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과 2024년 신청기간, 재산 소득 기준에 대해서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가능하며,

     

    1. 2023년 신청기간 /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22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신청은 2023년 3월 1 ~ 15일까지이며, 6월 지급 완료됩니다.
    •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이며, 23년 8월 29일에 지급 됩니다.
    • 23년 귀속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23년 9월 1일 ~ 15일까지이며, 23년 12월에 지급 됩니다.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2.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은 24년 3월 1일 ~ 15일까지이며 24년 6월에 지급 예정 입니다.
    • 23년 귀속 정기분은 24년 5월에 신청해서 8월 ~ 9월 중 지급 합니다.
    • 24년 귀속 상반기분은 24년 9월에 신청하며 24년 12월에 지급 됩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사업자,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홈텍스에서 온라인 심사진행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 접속,

    2. 조회 / 발급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홈텍스 근로장려금 확인

    위 사진처럼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본인 신청내용에 대해 진행사항을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나눠지는데

     

    1. 가구원에 따른 소득기준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2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2023년 총 소득금액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재산기준 조건

     

    2023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 합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말하며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3. 신청제외자 해당조건으로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아래 신청제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2022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2022년 중 전문직 사업자.

    ④ 2022년 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영위하는자)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 방법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양자녀수, 총급여액 등 관련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장려금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의계산방법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가능금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유형 및 총급여액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 원 330만 원

    위 표를 그림으로 그래프 / 수치화 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출처 : 국세청 >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QR코드를

    참고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 신청방법에 대한 동영상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신청요건/방법 동영상 QR코드
    <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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