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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금 알면 9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도 정부가 해준다고요?"
출산은 감격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이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버겁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초보 엄마든, 둘째 셋째를 키우는 워킹맘이든

모두가 '도움이 절실한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2025년, 정부는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위해

‘최대 90% 지원’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흔히 '산후도우미 지원'으로 알려진 이 제도,

2025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놓치면 후회할 이 제도, 지금 이 글에서

신청 조건부터 지원금까지 모든 내용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일정 기간 동안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신생아 돌봄, 가사활동 등을 도와주는

국가 바우처 제도입니다.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본인은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은?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가정 (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도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면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 장애산모, 새터민, 미혼모, 둘째 이상, 쌍태아, 분만취약지역, 이른둥이(미숙아) 등

2025년 주요 변경 사항은?

 

  • 바우처 유효기간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60일)
  • 삼태아 이상 연장형은 최대 100일까지 가능
  • 가족도 건강관리사로 활동 가능 (인증 교육 수료 및 자격 조건 충족 시)
  • 서비스 단가 인상 : 단태아 기준 1일 142,400원(2024년 대비 상승)
  • 교육 수료 후 100일(800시간) 이상 근무 시 교육비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산모 신체 회복 지원: 유방관리, 체조, 영양관리, 위생관리 등
  • 신생아 돌봄 : 목욕, 수유, 배꼽소독 등 위생관리
  •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세탁 및 생활공간 정리
  • 정서적 지지 : 산모와의 대화, 교육 및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 첫째아이(단태아)의 경우 :
    • 단축형(5일) : 712,000원 중 본인 부담 약 70,000원
    • 표준형(10일) : 1,424,000원 중 본인 부담 약 286,000원
    • 연장형(15일) : 2,136,000원 중 본인 부담 약 642,000원
  • 자녀 수나 태아 유형에 따라 기간 및 금액은 다릅니다.

신청 방법은?

 

  •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오프라인 신청 : 관할 보건소 방문
  •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산아는 퇴원 후 90일 이내 신청


마무리하며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초산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둘째 이후라면 체력과 시간 모두 부족하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그런 엄마들을 위한 국가의 실질적인 배려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효기간이 늘고, 지원금도 확대되어

더욱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을 보셨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할 타이밍입니다.
출산 후 삶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의 첫 시간을 따뜻하게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