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모의 건강보험 ‘먹튀’ 사례는 실제인가?
최근 온라인에서
“외국인 산모가 출산만 위해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떠났다”는
주장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례가 사실일까요?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실제 사례가 보고된 것은
맞지만 보도된 내용과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증 대여를 통한 부정 사용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적을 취득한 A 씨가 불법체류 중인 임신부
지인 B 씨에게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주어
4개월간 산부인과 진료 21회를 받게 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보험자격을 도용해
출산 관련 진료비를 보험처리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를 계기로
“외국인 산모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단기 체류로 고액 진료 후 출국 :
건강보험 적용을 악용한 사례는 출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중국인은
한국 입국 직후 사위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2주 동안 간질환 치료를 받고 9천만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귀국했고,
또 다른 외국인은 입국 후 4개월간 협심증 치료를
받은 뒤 약 2,600만 원의 혜택을 보고 바로 출국한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기 거주 후 ‘건강보험 먹튀’ 사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 외국인이 30만원의 보험료로 2억5천만원 혜택”,
“다른 외국인은 5년간 300만원 보험료로 6억원 혜택”을
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들은 출산보다는 중증 질환 치료 사례로,
온라인에서 회자된 “출산 목적 먹튀”와는 맥락이 조금 다릅니다.
- 유튜브 논란 사례 :
2019년에는 한 교포 여성 유튜버(A씨)가
미국에서 출산 후 한국에 들어와 암치료를 받고
다시 출국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는데,
이 경우 A씨는 한국계로서 국내 체류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 “검은 머리 외국인의 건보료 먹튀”라는
비난 여론이 일었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법망을 악용한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정서는 좋지 않았습니다.
⇒ 팩트체크 결과 :
외국인이 한국 건강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사례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부양자 등록이나 단기 체류 지역가입을 통해
고액의 진료를 받고 떠나는 경우가 문제됐습니다.
다만 “출산만을 위해 입국한 산모”에 대한 구체적 사례는
출산보다는 주로 질병 치료 사례로 확인됩니다.
즉, 외국인 산모에 국한된 조직적 ‘먹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제도 현황과 정부의 대응 조치
이러한 논란에 대응하여 정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제도를 손질해 왔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 요건을 국내 6개월 이상
체류로 강화했고, 2023년 4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나 장인·장모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짧은 방문으로 보험혜택만 받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요건을 엄격히 한 것입니다.
한편, 통계적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1조6천억 원,
받은 보험급여는 1조1천억 원으로 약 5천2백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가입자만 놓고 보면 같은 해 109억 원 적자로
별도 집계될 만큼 편차가 있었습니다.
2022년 이후로도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악화되어
2022년 적자가 640억 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중국인 일부의 제도 악용 사례 등이
누적된 결과로 보이며, 중국어 온라인상에
“한국 건보로 본전뽑는 법”이 공유되는 등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외국인의 단기 건강보험
악용 차단을 위해 가입 조건을 강화하고 있으나,
일부 국적에 한해 재정 누수가 아직 발생하고 있어
향후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계속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에 거주하며 일하는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며,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직장가입자,
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한 외교관∙공무 등 특정 신분이거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자국 연금 가입을 인정받는 경우 등에
한해 가입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 등 38개국은 사회보장협정을 맺어
연금이중납부를 피하고 자격기간을 상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이 없는 국가 출신이라도, 그 나라 법령이
한국인에게 일시금 반환을 제공하면 한국도 해당 외국인에게
반환일시금(일종의 연금 환급금) 지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한국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9년 약 32만1948명이던 외국인 가입자가
2024년 6월 기준 45만5839명으로 5년 새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통해
가입하고 있으며, 자영업 등으로 지역가입을 한
외국인도 1만5천 명을 넘습니다.
국적별 현황을 보면 중국 국적자가 19만4241명(42.6%)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약 4.85만 명(10.7%),
인도네시아 3.13만 명(6.9%), 미국 국적자도 2만 명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및 동남아 노동자 비중이 높은 것은 한국 내
산업인력 구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의 연금 수급 실태와 반환일시금 제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노령연금(월 연금)을
받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여
연금받을 나이(현재 만 62세→향후 65세)에 도달하면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데,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사상 처음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 절반 이상(약 53.5%)이 중국 국적자로 5,571명이었고,
미국인 2,276명, 캐나다인 86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인 수급자의 상반기 총 수령액은 약 101억7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81만원(월 약 30만원 수준)을 받았습니다.
이는 중국인 연금수급자 상당수가 최소 가입기간으로
낮은 연금액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미국인 수급자는 1인당 평균 수령액이 더 높아
같은 기간 약 81억8천만원(1인당 평균 360만원 가량)을 받아,
소득 수준 차이에 따른 연금 격차도 나타났습니다.
반면 더 많은 외국인들은 연금을 장기 수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언급한 반환일시금 제도는, 외국인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입 자격을 상실(예컨대 본국 귀국)할 때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외국인 반환일시금
지급 규모는 3,294억 2천만 원으로 처음 3천억 원을 넘었고,
이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외국인도 4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15,151명이 약 854억 원(26%)을
찾아간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베트남,
미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반환일시금은 스리랑카인이 가장 높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타 연금제도와의 관계, 근속기간 차이 등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몫(본인+사업주 부담분)을
돌려주는 것이므로 사회적 논란은 비교적 적지만,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연금 재원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연금 재정 측면의 이슈로 언급됩니다.
국민 정서와 제도 개선 논의
외국인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이용에 대한
국민 정서는 엇갈립니다.
한편에서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외국인에게
당연한 혜택”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사례를 들어
“제도 악용으로 내국인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일부의 무임승차 문제가
뉴스에 오르내리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고,
국민연금도 중국인 연금 수급 관련 보도가 나오자
“외국인이 우리 연금으로 100억을 타간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국내 장기 체류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한
외국인들까지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건보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으로는, 형평성과 재정 안정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논의됩니다.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이미 시행된 피부양자
요건 강화 외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격히 하여 소득·재산 파악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분야에서는 사회보장협정 확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납부한 연금을
본국 연금과 연계하여 노후에 수급받도록 함으로써,
중도에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고
연금으로 남겨두게
유도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중국, 캐나다, 호주,
인도 등 38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등 내국인 대상 복지급여를
외국인에게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복수국적자 등 외국 국적 노인이
국내에서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마련하여,
일각에서 제기된
“세금 한푼 안 내고 기초연금만 받는다”는
불만을 해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론 : 핵심 정리
외국인 산모 건보 악용 논란 :
일부 확인된 사례가
있으나 주로 가족 피부양자 등록 후 고액치료를
받은 뒤 출국하는 형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한 불법체류 여성이
지인의 보험증으로
진료받은 사례나, 입국 직후 보험 혜택만 받고
떠난 사례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정부는
6개월 체류 요건 등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수급: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45만여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으며,
10년 이상 납부한 1만여 명은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평균 수령액이 적은 편이지만,
해마다 수급자는 늘고 있습니다.
한편 2023년에만
3천억+ 원의 반환일시금이 외국인에게
지급되어 다수가 연금을 일시금으로
정산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쟁점과 개선 :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는 제도를
성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의 악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 관리 강화,
국제 협정을 통한 연금 적용 확대,
복지 혜택 지급 기준의 거주요건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논의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운영으로,
투명한 관리와 엄격한 대응을
통해 신뢰를 지켜나가는 일이겠습니다.
'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1) | 2025.04.25 |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 (0) | 2025.04.23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0) | 2025.04.23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 최대 6일 황금연휴 가능성 총정리! (4) | 2025.04.23 |
2025년 청년월세 지원 vs 긴급복지지원금, 뭐부터 받아야 할까? (1) | 2025.04.22 |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조건, 해지·만기·퇴사 시 정부지원금은? (4) | 2025.04.21 |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방법 상세안내 (5) | 2025.04.20 |
2025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부터 사용처까지, 꼭 알아야 할 A to Z (5) | 2025.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