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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수 6개월 내 집행 공약 : 26년 멈춘 사형제, 다시 움직일까?

사형집행

 

목 차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일명 '막가파' 조직 사건을 비롯한 흉악범 23명이 한날에 사형 당했는데,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정부 말기 법무부가 이들의 형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무기한 집행 유예 상태인 셈이죠. 이렇게 사형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2025년 4월 조기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후보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6개월 내 반드시 집행한다”는 공약을

내걸어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26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을까요?

홍준표 후보의 ‘6개월 내 사형 집행’ 주장에는 어떤 배경과 근거가 있을까요?

 

또 이를 두고

흉악범의 인권 vs 피해자의 생명권 논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6년간 멈춘 사형제

 

우리나라는 법률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98년 이후로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으로 간주됩니다.

 

앞서 언급한 1997년 12월 30일의 사형 집행(23명 처형) 이후로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2007년 국제 엠네스티에서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후 사형 집행 모라토리움(유예)이 선언된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기조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완전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흉악범에 대해 여전히 사형 선고는 법정에서 종종 내려졌지만, 집행되지 않은 채

사형수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형 집행이 안 된 채

옥중에서 사망한 사형수가 12명에 달합니다​.

 

그들을 제외하고 현재 생존하여 복역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나 됩니다.

숫자만 보면 꽤 많은 인원이 사형수로 남아 있지만, 누구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 않고

모두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사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현행 법률상 사형은 분명 존재하는 형벌입니다.

 

심지어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65조는 “사형 집행 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6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을 명령하면

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법 조문상으로는 사형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집행하라고 못박아 둔 셈인데,

현실에서는 지난 26년간 그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되어 온 것이죠.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집행 명령 권한이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도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른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형 집행 공백 상태를 두고, 국내외에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사형 집행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해 왔습니다.

그 결과일까요? 2010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재판관 5대4 의견)​, 결정문에서조차

 

“국가의 범죄 억제 및 국민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이 흉악범의 생명권이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악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즉, 합헌이라고는 했지만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1996년 7대2에서 2010년 5대4로

폐지 쪽으로 점차 기울어가는 추세도 보였습니다.

 

이후에도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심리가 진행 중일 정도로,

사형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논쟁거리입니다.


홍준표의 '6개월 내 사형 집행' 공약 배경과 법적 근거

홍준표 사형집행 의지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전 경남지사)은 2025년 조기대선을 준비하며

과감한 사형제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집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현행 법 조항을 지키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설명했듯 법에는 원래 6개월 내 집행 규정이 있으나, 누구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죠.

 

홍준표 후보는 이 점을 지적하며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려면 사형 집행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는 과거부터 사형제 존치를 주장해 온 보수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번 공약에서도 그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국민의 법 감정을 언급했습니다.

TV 토론 등에서 “피해자 가족은 평생 악몽 속에서 사는데,

유영철·강호순 같은 수십 명을 살해한 살인마가 엄연히 살아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 반드시 사형 집행을 하겠다”고 단언했죠.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들로 인해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분당 서현역 무차별 칼부림 등 연이어 발생한

잔혹 범죄들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국 교정시설의

사형장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장관은 “사형 집행은 제도나 외교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결단 문제”라고 말하며

실행을 고심했음을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집행 명령까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이 정한 대로 집행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는 “법은 보호할 가치 있는 생명권만 보호해야 한다”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선을 넘은

흉악범에게까지 똑같이 생명권을 존중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흉악범의 생명까지 존중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한다”는 것이 홍 후보의 생각입니다.

 

한 마디로 흉악범에게는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분노를 풀어줘야 한다는 논리죠.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 유족들의 한맺힌 목소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들에서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 유지를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교도소에 남은 사형수 59명… 유영철·강호순도 살아있다

 

현재 국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 59명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집행되지 않고 사형수 신분으로 복역 중인 흉악범들입니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검거된 유영철은 부녀자와 노약자 등 2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마입니다.

그는 10개월 동안 연쇄 살인을 저지르며 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지만,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2009년 체포된 강호순 역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10명의 여성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으로,

1심 사형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강호순의 범행 중에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를 방화로 살해한 일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도 몇 년째 사형수로 수감 중입니다.


 

이 밖에도 정형구처럼 단지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모르는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쏘아 살해한 사례​, 김모 병장처럼 군 복무 중 내무반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다수를 죽인 사례, 안인득처럼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이웃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례 등 각종 엽기적인 살인범들이 사형 판결을 받고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범행 수법이나 동기가 극도로 반사회적이고 잔혹하여, 언론에서도

“저런 악마에게까지 생명을 줄 필요가 있나”라는 탄식이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 중 그 누구도 형벌을 완전히 치른 이는 없고, 모두 국가의 관리 아래

세 끼 식사를 제공받으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형수들은 일반 수형자와 달리 교도소 내에서

작업(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규정상 사형 확정자는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대기자이므로 작업에 투입하지 않고,

또 다른 죄수들과 마찰을 빚지 않도록 독방에서 특별 관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금으로 흉악범을 먹여 살린다”는 비판도 나오죠.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집행 사형수 59명을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약 17억7천만 원, 1인당 연 3천만 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로 ‘사형수 호송’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 일부는 벌써 수감된 지 30년이 넘은 최장기 미집행자도 있습니다​.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이 살아가는 셈인데, 정작 우리 법에는

가석방 없는 절대종신형조차 없는 상황이라(무기징역도 법률상 가석방 가능),

형벌의 공백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만큼 죄질이 극악한 범죄자라면,

언젠가 몰래 늙어 죽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단죄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 홍준표 후보는

“흉악범의 생명권만 중요하고, 흉악범에게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의 생명권은 중요하지 않냐”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호소했습니다​.

 

죄없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한 생명권을 생각한다면,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를

계속 살려두는 건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general-politics/5745727

 

홍준표 "유영철 강호순 등 사람이길 거부한 흉악범, 즉각 사형 집행"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의 엄정함을 보이고 흉악범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형제 존속과 함께 미집행 사형수들을 즉각 사형대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의 즉각 …

www.news1.kr

 


미국·일본·중국은 어떻게 하나? – 주요국의 사형 집행 현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사형 집행을 재개하면 국제사회 특히 서구로부터 비난이나 불이익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가령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FTA 등 외교·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

온라인 등에서 퍼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오해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한-EU FTA 협정문 어디에도 한국이 사형 집행을 하면 협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즉, 외교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된다거나 국제 협약을 위배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 성명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 실질적 제재를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말대로 사형 집행이 특별히 국제적 왕따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과 주(州) 차원 모두 법적으로 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해마다 사형 집행이 이뤄지고 있고,

2023년에도 미국 전체에서 수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인권 후진국으로 낙인찍혀 무역이나 외교에서 배제되느냐 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주요 7개국(G7)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로, 최근에도 매년 사형수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에는 3명의 사형수를, 2022년에는 ‘아키하바라 살인사건’ 범인 등 1명의 사형수를 집행하는 등

간격을 두고 꾸준히 형을 집행하고 있죠.

일본은 특히 사형 집행 직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비밀주의 운영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사형 집행했다고 왕따 당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만도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사형제를 유지하며, 2020년대에도 몇 건의 집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 상황은 더욱 극명합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사법체계 성격도 다르지만, 전 세계 사형 집행의 절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입니다.

정확한 집행 수치는 국가 기밀이라 발표하지 않지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에서 해마다

수천 명, 많게는 8천 명 이상이 처형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흉악 살인범은 물론 거액의 뇌물을 받은 부패 관리나 마약 사범에 대해서도

총살형 등을 집행해왔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범은 신속히 사형시킨다는 발표가 중국 공안 당국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중국의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형 집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외교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도 각자의 법과 국민 여론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바로 이 점을 들어 “미국과 일본이 매년 사형집행 한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인권 후진국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만 유독 사형 집행을 못 해서 범죄자 인권만 챙기는 모습으로 비칠 필요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사형제를 채택했다고 곧바로 국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외교 문제를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내부의 기준과 판단일 것입니다.

국민 정서와 법 체계에 따라 결정하면 될 문제라는 뜻이죠.


흉악범의 인권 vs 피해자의 생명권 – 끝나지 않는 논쟁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인권 문제로 모아집니다.

반대 측에서는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생명권 절대 존중을 내세웁니다.

흉악범이라 해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철학적·윤리적 주장이죠.

여러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권단체들은 꾸준히 “국가가 살인자를 처형함으로써 살인을

다시 한 번 저지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사형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질적 역할을 못 하고,

오히려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주장을 펴며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이 흉악 범죄를 줄였다는 통계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히 사회에서 격리가 가능하고, 형 집행 도중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무고함이 드러나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반대론자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형은 한 번 집행하면 돌이킬 수 없기에 오판 가능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피해자의 생명권과 사회 정의 실현을 더 무겁게 봅니다.

이미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흉악범의 생명권까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정의에도 맞지 않고,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발언처럼,

“흉악범의 생명권만 존중하고 정작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생명권은 존중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사형이 완전히 폐지되면 흉악범들도 “어차피 죽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범죄를 저지를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흉악범 중에는 무기징역이나 종신형이라면 오히려 감방에서 평생 편하게 살겠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형이라는 최후의 단죄가 존재할 때 비로써 범죄자들에게 공포감과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극악무도한 살인자에 대해 국법이 응분의 응징을 하지 않으면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사형제 존치를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공분에 공감하는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어느 인권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로 보입니다.

흉악 범죄자도 인간이니 끝까지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 만큼

가해자의 생명은 예외적으로라도 거둘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간극입니다.

 

어느 쪽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가치인 만큼 이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국민 정서가 다소 피해자 측으로 기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흉악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런 인간도 살려두는 게 맞냐”는 여론이 비등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이조차도 흉악범의 생명은 유지해주자는 발상이라며 못마땅해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 인권에 방점을 찍는 여론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2010년 결정문이 밝힌 대로,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이 범죄자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결론 : 법이 존재한다면 집행도 필요하다 – 사형제,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결단

 

26년간 멈춰 선채로 표류해온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홍준표 후보의 '사형수 6개월 내 집행' 공약은 이러한 정체 상태에있는 법 집행을 바로잡겠다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 공약을 실현하려면 국내외의 반발과 논란을 무릅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이 엄연히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을 폐지할지 유지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흉악범들을 계속 살려두는 현재의 모습은 일종의 모순일 수 있습니다.

 

법에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형벌이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일리가 있죠.

그렇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형제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존치한다면 법이 정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에 부합할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주장처럼 흉악범들에게 실효성 있는 응징을 가함으로써

국민의 법 감정을 달래고 사회 정의를 세울 필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그 유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살인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사회는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죄 지은 놈보다 피해자가 더 억울한 사회”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범죄자도 인간이기에 인권이 중요하다는 원칙은 이상적이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흉악 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과연 무엇인지 다시 고민해볼 때입니다.

 

물론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면 그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공정한 재판을 거쳐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한 경우에 한해서

집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야겠죠.

 

또한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제에 관한 한 우리 사회 스스로의 결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뜨겁게 이어져온 흉악범 처벌에 대한 논쟁, 그리고 피해자 생명권 보호 요구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때가 아닌가 합니다.

 

법에 명시된 형벌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이 느끼는 정의감을 되살리고,

흉악 범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사회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계기로,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그 집행 방식에 대한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더 나은 형사사법 제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정의의 균형점을 찾는 일 – 그 해답을 향한 깊은 숙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형집행에 대한 어떤 생각이실까요? 

댓글로 소통해봐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대한민국 사형제도 관련 법령 및 현황 hankyung.commoneys.co.krmoneys.co.kr,

내 미집행 사형수 현황 yna.co.krmoneys.co.kr,

홍준표 후보 발언 및 공약 관련 기사 newdaily.co.krinews24.com,

선진국 사형 집행 사례 inews24.com,

사형제 찬반 논거 관련 보도 moneys.co.krmoneys.c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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