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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위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 신청 방법경제, 재테크 2024. 5. 23. 23:18
1. 전세지킴 보증 상품소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 보증신청인(임차인)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신청자 포함)로서 01~04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0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은 5억 원 이하)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20. 4. 1 이후 체결한 자. 02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03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04 보증가입 즉시 대항력(점유 및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3.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4. 보증료율
연 0.04% (단, 아래의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2% 적용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 산출됩니다.
우대 대상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가구, 고령자 장애인가구, 국가유공자가구, 의사상자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공사 청년 전세자금보증 이용자 공사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대출(청년전용, 중소기업 취업청년) 이용자 5. 보증한도 : 아래 01~03 중 가장 적은 금액
01 동일인당 보증한도 7억 원 02 지역별 보증한도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03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액(주)에서 선순위 채권총액을 차감한 금액 주) 주택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6. 선순위채권총액의 체한
선순위채권총액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주1)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주2)의 합을 의미하며, 주택유형에 따라 01 또는 02의 비율 이내임을 확인.
주1)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원부 또는 신탁계약서상 우선수익권한도금액 포함)
주2) 후순위 임대차, 임대하지 않은 공실의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등을 감안한 일부 금액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에 포함01 단독, 다가구 주택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액 (주) 의 80%" 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 < 주택가액 (주) 의 60%"를 동시 충족02 아파트,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선순위채권총액 < 주택가액 (주) 의 60%(주) 주택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7.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임대차 계약만료 후 1개월
8. 취급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토스뱅크, 제주은행에서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단, 해당은행에서 공사 보증서 담보 전세대출을 신청했거나 이미 이용중이어야 합니다.)
9. 이용철차
1) 보증 상담 : 은행 영업점 방문(취급은행) 또는 공사 콜센터(1688-8114) 문의
2) 보증 신청 : 은행 영업점(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보증신청 접수 및 신청서류를 제출
3) 보증 심사 : 보증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4) 보증 가입 : 전자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납부
5) 사후 관리 :
전입 전 보증가입한 경우, 보증가입 즉시 전입하고 보증가입일 당일에 주민등록등본을 취급은행에 제출.
* 주택금융 종합 플랫폼 '주택금융포털' 앱 사용설명서 하단 링크 참고
https://m.blog.naver.com/rjin02/223455288380
주택금융포털 앱 사용설명서
주택 구입이나 전셋집을 구하고 있다면 가장 큰 고민은 대출이겠지요,,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이자 부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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